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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계산 총정리생활정보 2026. 10. 29. 07:39반응형
2027년 최저시급, 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월급날이 다가오면 통장에 들어올 금액부터 궁금해집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새해 최저시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보다 380원 올랐으며, 인상률은 약 3.7%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요? 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확정된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2027년 최저시급과 월급,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책상에서 노트북과 계산기를 이용해 2027년 최저시급과 월급을 확인하는 모습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최저시급 10,320원 10,700원 8시간 일급 82,560원 85,60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시급 인상률 - 약 3.7% 2027년에는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2026년보다 3,0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79,420원 증가합니다. 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53,04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세전 급여 차이입니다. 실제 월급 인상 여부는 현재 받는 급여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얼마일까요?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은 역시 한 달 월급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209시간은 실제로 매달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을 더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기준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에서는 월 2,236,300원이 최저임금 기준의 세전 월급입니다.
연간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면 26,835,600원입니다. 이는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적인 환산 금액입니다.
2027년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을까?
최저시급만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실제 받아야 할 급여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 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2027년 주휴수당 예시
10,700원 × 8시간 = 85,600원
이를 포함한 주급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 40시간 × 10,700원 = 428,000원
주휴수당 8시간 × 10,700원 = 85,600원
주급 합계 = 513,600원
단,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무 형태, 개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상 위 계산기와 근무시간표를 이용해 2027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장면 2027년 아르바이트 급여, 근무시간별로 계산해 보세요
아르바이트생은 근무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월급보다 주급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주 근무시간 기본 주급 주휴수당 포함 10시간 107,000원 107,000원* 15시간 160,500원 192,600원 20시간 214,000원 256,800원 40시간 428,000원 513,600원 *주 10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금액은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비례 계산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근로계약과 주휴일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급 214,000원에 주휴수당 42,800원을 더해 주급 256,800원이 됩니다.
실제 급여를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2027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최저시급을 검색할 때 함께 궁금해지는 것이 실수령액입니다.
하지만 월급 2,236,300원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과 세금에 따라 공제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
③ 장기요양보험
④ 고용보험
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다만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근로자의 연령,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여부,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급여, 해당 연도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전 월급 2,236,300원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3.3%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인지 사업소득 계약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수습직원도 최저시급이 적용될까요?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1명인 작은 매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일부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습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최저시급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특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2026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새해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통장 입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밝은 실내에서 근로자가 노트북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하며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 2027년 최저시급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시급은 아직 예상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10,700원으로 공식 결정·고시한 확정 금액입니다.
Q.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2,236,300원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받나요?
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13,600원을 실제 근로 40시간으로 나눈 12,840원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환산 금액이며, 법정 최저시급 자체가 12,84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Q. 2027년 월급 실수령액은 누구나 같은가요?
아닙니다. 보험 가입 상태, 세금, 비과세 급여, 부양가족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7년 급여를 확인할 때 기억할 점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은 380원, 월 환산액은 79,420원 인상됩니다.
다만 최저시급과 실제 수령액은 다르며, 아르바이트 급여 역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새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를 확인할 예정이라면 시급뿐 아니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공제 항목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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